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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4-10 23: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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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청장 배영돈)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손봉영)는 지난 4월 6일 해당기관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 받지 않고 소나무 원목 105본을 운반하던 경북 군위군 군위읍에 거주하는 목재매매상 전 모씨 등 2명을 적발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조사중이다.

또한, 이들은 지난 3월 28일 개정 시행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령에 의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도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생산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산확인 없이 운반하던 중 구미국유림관리소에서 운영하던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에 적발된 것이다.

현재 수거된 소나무 원목들은 생산지로 다시 운반하여 현장에 보관중이며 추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를 교부받아 조치할 계획이고, 조사중인 이들은 관계법령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전망이다.

한편,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소나무류 이동 단속을 막는 관계 기관의 노력과 함께 “지역주민의 관심과 동참만이 우리의 귀중한 산림자원을 지킬 수 있다”며 지역주민들의 높은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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