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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7-14 09: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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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광리 금강소나무 숲 등 우수한 산림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울진군은 인위적 위협으로부터 금강송의 체계적인 보존과 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울진군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완화와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상의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빙자하여 사업자가 산지전용 후 본 사업은 뒷전이고, 조경업자와 연결되어 유전적으로 우수한 금강송 소나무를 조경수용으로 굴취 후 대도시로 반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해 9∼10건이 신청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 중 평해읍 오곡리 산94-1번지(면적 29,700㎡)는 2008년 5월 2일 소나무 100본을 굴취하는 조건으로 허가되었으나 조경업자들이 무분별하게 굴취하려는 조짐이 있어 주민들로부터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북면 부구리 산88-3번지(면적 24,321㎡)는 환경파괴를 비롯하여 각종 피해를 호소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지난 6월 30일 불허가 되었으며, 북면 사계리 산8-1번지(면적 22,077㎡) 또한 임상이 양호한 산지에 허가를 신청하여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울진군의 임야가격이 비교적 낮다는 점과 소나무(금강송)가 대도시로 반출되어 1그루당 500∼700만원 정도로 비싼 값에 거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을 빌미로 자연환경을 황폐화시키고 발전차액(1KWh당 677원)을 노린 투기꾼들이 울진에 파고들 수 있는 소지는 농후하다.

울진군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개발행위 허가규모 미만으로 개발행위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안 해줄 수 없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많은 사람이 허가신청을 해오고 있지만, 현재의 이익을 위해 미래의 가치를 포기할 수 없는 만큼 허가를 해주는 것은 앞으로 자제해야 한다는 주민여론이 많다고 토로하고 있다.

정부 또한 고유가 시대를 맞아 신재생에너지가 국가적으로 필요할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세수증대나 고용유발 효과도 없고 자연환경파괴가 불 보듯 뻔한 것을 지자체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군 관계자 및 주민들의 의견으로는 정부차원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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