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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4-09 22: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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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사회현상에 대한 신축적 대응, 구체적 타당성과 공익 확보, 입법기술상의 한계 등의 이유로 법령에서 행정청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처럼 행정청에 대한 재량권 부여가 필요불가결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면 집행과정에서 재량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거나 나아가 행정부패의 매개체 또는 규제개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량권이 투명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크다 하겠다.

법제처는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행정청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각종 법령 중 법령 자체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재량권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정비기준을 마련해 법령과 훈령·예규 등을 정비함으로써 재량권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행사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궁극적으로 행정의 신뢰성·예측가능성 제고와 투명한 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참여정부 ‘30대 행정개혁과제’의 하나로서 재량행위 투명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정비

법제처는 재량행위 투명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령정비기준으로 ①불명확한 재량권의 요건 ②요건규정의 무분별한 하위법령 위임 ③불투명한 효과규정 ④포괄적인 인·허가의 취소제도 ⑤불분명한 과징금 규정 ⑥법률에 근거 없는 내인가제도 ⑦명확하지 않은 관계기관 협의제도 등에 대한 ‘7대 정비기준’을 마련하였고, 이 정비기준에 따라 368건의 법령(839개 조문)을 발굴하여 3개년에 걸쳐 정비하기로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2007년 3월 말 현재까지 256건의 법령(596개 조문)을 정비했다.
 
또한 2005년에 재량권 행사와 관련된 각 부처의 훈령·예규 등 3380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총 105건의 개선의견을 발굴해 이 중 80건을 정비했으며, 2006년 말부터 2007년 현재까지 3794건을 추가 심사해 208건의 개선의견을 발굴했다.

각급 행정기관의 재량행위 지침으로 작용하고 있는 각 부처의 훈령·예규 8284건을 DB화,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수시사후심사제를 법제화(법제업무운영규정 제25조)해 훈령 등의 개정내용을 실시간으로 파악·심사함으로써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사전심사에 버금가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재량행위 투명화 노력의 확산

이런 노력이 모든 행정기관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법제처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법제업무담당자 연찬회를 개최해 재량행위 투명화 사업 및 그 기준에 대해 소개했다.

16개 시·도 공무원 총 2266명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해 재량행위 투명화 사업이 일선 공무원들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했고, 중앙부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상응하는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을 마련해 시·도 및 시·군·구까지 보급함으로써 조례·규칙의 입안과정에서도 통일적이고 투명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지원했으며, 각 부처 훈령·예규 등의 적법성을 높이기 위해 입안심사기준을 마련했다.

3개년 계획의 마무리와 지속적인 사업추진

법제처는 소관 부처를 독려해 2006년 말까지 정비되지 않은 재량행위 투명화 대상 법률을 2007년 정부입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해당 법률의 국회제출일정을 조정해 법률 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미정비 대상 법령 및 훈령·예규 등은 정비일정에 따라 상시적으로 점검해 2007년까지 정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재량행위 투명화 정비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정비된 법령의 주요사례에 대한 효과분석을 통해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재량행위 투명화 추가정비기준을 발굴해 지속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량행위 투명화 정비기준을 법령입안심사기준에 포함시켜 상시적인 법령정비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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