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안동시 임하면 신덕리 소재 주택에서 발생한 남, 여 혼성 도박단 단속현장에서(판돈 약 400만원, 속칭 아도사키) 도박꾼에게 무전기를 건넨 혐의로 조사를 받아오던 안동경찰서 모 지구대 A경사가 형사 입건됐다.
8일 안동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사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A경사는 무전기 관리에 대한 지시명령 위반과 복무규율 위반 등에 해당되어, 해임 처분을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동경찰서는 A경사가 근무하고 있던 지구대의 팀장과 지구대장에 대해서는 부하직원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북지방경찰청에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