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08-07-04 10:37:29
기사수정
 
전북 남원시에서는 유류가격의 급등과 경제침체 등으로 서민생활이 많이 어려운 시기에 자가용건설기계의 불법 영업행위와 건설기계를 등록도 하지 않고 농장이나 석산 등지에서 운행하고 있다는 영업용건설기계업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제보에 따라 7월중 대대적인 홍보 및 일제 정비를 거쳐 8월부터 강력한 지도 단속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가용건설기계로 운반비를 받고 골재 등 건설자재를 운송해 주는 행위와 장비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하지 말도록 당부하고 있으며, 또한 미등록 운행 중인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7월말까지 자진등록 토록 기간을 설정 등록 처리하고 있다.

사전 예고 및 일제 등록 기간이 끝난 8월부터는 자가용건설기계 불법 영업 행위와 미등록 운행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력히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 시에는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에 의거 사실여부를 조사 경찰에 고발, 건설기계관리법제40조4항(2년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의거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1939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키위픽마켓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