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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잘못하고도 ‘큰소리 치는 세상’ - 안동 비엠건설(주) 공사장, 발파 따른 ‘피해 속출’ ...
  • 기사등록 2008-06-16 15: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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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본건 오히려 본인인데 공갈, 금품수수, 협박이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또 여러번 피해를 봤다면 여러번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안동시 옥동에서 자동차용품점을 하는 이오형(39)씨는 비엠건설(주)이 태화동 774번지 외 18필지에 신축충인 ‘롯데인벤스家(총 246세대 규모)’의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파하면서 날아온 돌멩이가 무서워 영업을 할 수 없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씨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부터 올해 초까지 건너편 아파트 텃파기 발파로 인해 크고 작은피해를 입어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어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 자동차용품점 2층에 거주하는 이씨는 “발파로 인해 돌멩이가 날아 와 자동차가 파손되고, 특히 10개월 된 애기가 놀라 구토 증세를 보이는 등 도저히 생활 할 수가 없어 안막동에 있는 아파트로 전세를 얻어 옮기게 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씨는 “발파 초기에는 업체측에서도 피해보상과 함께 잘못을 시인했으나, 작업이 끝날 무렵에는 피해보상은 커녕 오히려 업체측에서 본인에게 ‘공갈과 협박을 받았다’며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분개했다.

업체측은 “발파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허위로 꾸며내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했다는 등의 허무맹랑한 이유로 이씨를 공갈, 협박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서에 진정서를 냈다. 이런 행위에 대해 이씨는 “이는 터무니 없는 모함이며, 그래서 처음에는 고소까지 할 마음은 없었으나, 업체측의 행위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고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고소장에서 “업체측이 본인을 상대로 진정서를 낸 것은 무고가 되고, 공사현장의 발파로 인해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업체측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발파공사를 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손괴 등의 범행에 해당된다”며 엄정히 조사를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업체관계자는 “아무 할 말이 없으며, 법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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