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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했는데도 안 된다고?"… 안산 군자주공11·12단지, 재건축 안전진단 요청 ‘거부’ 논란 - 도시정비법 따라 주민 동의 확보했지만… 안산시 “계획상 요건 미달”로 …
  • 기사등록 2025-06-03 20:53:35
  • 수정 2025-06-03 21: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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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표준방송 고양/파주 문치환 기자}


▲ 안산시 군자주공아파트 11·12단지 아파트 / 사진=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법에서 정한 요건을 지켰는데, 행정은 왜 안 된다고 하나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군자주공아파트 11·12단지 주민들이 재건축을 위한 첫걸음인 '안전진단' 요청 단계에서부터 벽에 부딪혔다. 도시정비법이 보장하는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자체 해석을 내세워 주민 제안을 일축했다.


지난 2023년 8월 9일, 해당 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아파트의 노후성과 구조적 위험을 이유로 안산시에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전체 구분소유자 중 10% 이상이 동의한 상태였다.


그러나 한 달 뒤, 안산시는 “도시정비계획상 해당 단지는 아직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라며 이를 거부했다. 주민들의 요구는 행정 초기단계에서 차단됐고, 재건축 추진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다.


법은 허용했지만, 행정은 거절… 절차 정당성 논란


핵심 쟁점은 ‘법 조항의 해석’에 있다. 주민 측은 법률에 따라 요건을 충족했으니, 행정기관은 이에 따라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안산시는 법령의 ‘기본 요건’ 외에도 행정 판단에 따라 입안 시기, 도시계획 정합성, 주거정비 수요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일정 부분 재량이 있을 수는 있으나, 명시된 요건을 갖춘 주민 제안에 대해 행정이 사실상 해석만으로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30년 가까이 된 집인데, 진단조차 안 된다고?”



▲ 사진=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군자주공11·12단지는 1990년대 초반에 지어진 노후 아파트로, 실거주자들 사이에서는 구조적 균열, 누수, 주차난, 에너지 낭비 등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진단 절차조차 막힌 상황에 주민들은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 주민은 “지자체가 위험성 조사는커녕 문부터 닫고 있다. 이게 과연 주민을 위한 행정이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주민은 “재건축은 자산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자구책으로 행정심판이나 소송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도와 현실 사이… 갈 길 먼 ‘주민 제안형 재건축’


정부는 최근 민간 주도 재건축을 독려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지자체의 행정 해석과 규제 장벽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군자주공 사례처럼 법적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행정이 절차 진행 자체를 막는 일은, 전국의 다른 노후 단지에도 적지 않게 반복되고 있다.


이번 사례는 재건축의 본질이 기술적 판단이 아니라 ‘행정 문턱’이라는 점을 다시금 부각시킨다. 주민들은 법을 따라 움직였지만, 지자체는 법을 해석해 멈춰 세웠다. 결국 관건은 ‘무엇이 정당한 해석이고,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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