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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5-22 13: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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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이용 민원인의 편익을 위해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총 52개소에 대한 현수막의 표시신고 등 관리를 민간단체에 위탁 시행한다.

따라서, 2008년 6월 1일부터 지정게시시설에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매월 2일 수탁 관리법인체인 한국옥외광고협회 대구광역시지부 홈페이지(http://www.dgkoaa.or.kr)에 접속하여 북구청 현수막 신고신청 메뉴를 찾아 선착순으로 지정게시시설을 직접 선택한 다음 신청서작성 및 접수를 하여야 한다.

현수막게첨이 확정되면 매월 6일부터 10일 사이에 유통단지 산업용재관 4층에 위치한 광고협회 대구광역시 지부를 방문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된다.

방문 시에는 반드시 신청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위임장) 및 수수료(종전과 동일함)를 지참하여야 한다.

한편, 북구청 관계자는"게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서 수탁기관인 광고협회 대구광역시지부와 적극적 공조체계를 갖추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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