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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 서약으로 공정한 직무수행, 고객신뢰 확보 기대 -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전직원 참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식
  • 기사등록 2025-05-07 19: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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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 서약으로 공정한 직무수행, 고객신뢰 확보 기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지난 5월 7일 전직원이 모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 및 “청탁금지 제도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유관단체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 및 고객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6년에 제정되었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으로 이 법의 적용대상이며, 임직원과 이사 및 감사(상임 및 비상임을 포함)를 포함하여 적용된다.


청탁금지법은 모든 청탁이 아니라 인․허가 등 14가지 부패 빈발분야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부정청탁만을 규율하고 임직원 행동강령에서는 법령 위반 뿐만 아니라 내부기준 위반 등을 포함한 자기․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알선 등을 금지한다.


청탁금지 서약식 및 교육은 연구원 임직원의 청렴의식을 리마인드하고 청렴문화가 업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전익조 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내외부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고 청렴문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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