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강동구, 2024년 계량기 정기 검사 실시 - 상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계량기에 대해 2년에 한 번 검사 실시 - 소재 장소 검사(6월 10일~6월 24일)와 동별 순회 검사(6월 25일~7월 18일)로 나누…
  • 기사등록 2024-06-07 08:58:05
기사수정

   {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 기자}


▲ 강동구청 청사 사진




   서울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오는 6월 10일부터 7월 18일까지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구민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2024년도 법정 계량기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소재 장소 검사와 ▲동별 순회검사로 나누어 진행한다. 


▲소재 장소 검사는 계량에 사용하는 저울이 토지, 건물 등에 부착되어 이동이 어렵거나 다수의 저울이 한 장소에 있는 경우, 사전 신청자에 한해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11일간 진행하며, ▲동별 순회검사는 각 동주민센터에서 6월 25일부터 7월 18일까지 18일간 진행한다. 동별 검사 일정은 강동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강동소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검사 대상에는 10톤(t) 미만의 전기식 지시 저울, 접시 지시 및 판 지시 저울, 판 수동 저울이며, 귀금속 판매업소, 정육점, 청과상, 대형 유통점 등 상거래에 이용되는 계량기는 모두 해당한다. 


중점 검사내용은 법정 계량기 사용 및 위변조 여부, 사용 오차 초과 여부를 확인하며, 고의로 계량기를 조작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이 부착된다. 불합격한 경우, 해당 계량기는 파기 또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진수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계량기 정기 검사를 통해 상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저울 위·변조 행위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을 바로 잡고 주민들의 소비생활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라며,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16706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키위픽마켓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