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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석 도의원, ‘참전유공자 최고 예우로 지원토록’ 3건의 조례 발의 - 경북도의회, 도내 65,000명 학도병 선양 사업 추진 - 전상군경,무공수훈자, 특임자, 4․19공헌자 등 보훈예우수당 확대 신설 - 참전명예수당 전국 최고 수준 지원 근거 마련, 22개 시군 동일한 지원체계 …
  • 기사등록 2024-06-03 19: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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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진석 의원


경북도의회 배진석(경주, 국민의힘) 의원이 2024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희생ㆍ공헌하신 유공자들의 공로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경북도의회 제347회 정례회에서 참전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학도병에 대한 3건의 제ㆍ개정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다. 


  경상북도는 종전까지 국가보훈대상자 등과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참전유공자를 지원해 왔으나, 호국의 고장이라는 명성에 희생ㆍ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따라 종전 조례를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를 분리하여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ㆍ개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또한 6.25 전쟁 당시 학도의용군으로 전쟁에 참여했으나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희생된 학도병을 선양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함께 발의했다. 


  배진석 의원은 “경상북도가‘호국의 고장’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희생ㆍ공헌자에 걸맞은 예우나 지원이 필요하다. 그동안 많은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나 예산의 한계로 기대만큼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지 못했다. 그러나 고령의 참전유공자나 국가보훈대상자, 학도병들에 대한 예우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라 판단하고 여러 동료 의원님과 함께 조례를 발의하기 위하여 힘을 모았다.”고 말했다.


 기존 조례안을 전부개정한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참전명예수당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도내 거주하는 시군에 따라 지급하는 최고 1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하여 동일한 수준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했다.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하는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4ㆍ19혁명 공헌자, 특수임무 공헌자 등 다른 유형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경상북도 차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경상북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참전유공자로 선정되지 못한 도내 이름 없는 학도병에 대한 기록 자료 수집 및 교육자료 개발 등을 통해 학도병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교육자료를 개발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했다. 


  배 의원은 “이러한 계기를 통해 전 국민에게 귀감이 되는 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예우와 존경의 의미를 되새기기를 바란다”고 조례 발의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배진석 의원이 발의한 3건의 조례는 지난 5월 30일 제347회 정례회의 안건으로 접수했으며, 오는 6월 10일 의회가 개원하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를 거쳐 6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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