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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가슴으로 낳은’ 가정에도 입양축하금 등 지원 - 아동 입양한 강동구 거주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급 - 입양아동이 가정에서 원만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 - 심리치료비, 의료비 등 지원
  • 기사등록 2024-05-30 08: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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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 기자}


▲ 입양축하금 및 양육보조금 등 지원 신청서




  서울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입양가정의 원만한 양육환경 구축 및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입양축하금’과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을 연중 상시 지원한다.


입양축하금은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최초 1회 지급되는 정액 지원금이다. 구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양을 신고한 날(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입양축하금 100만 원(장애 아동 입양가정에는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구는 입양아동의 건강하고 원만한 성장을 보조하기 위해 양육보조금과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입양가정에 양육보조금을 월 20만 원씩 정액 지원하는 한편, 아동에게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 초기 심리 검사비 20만 원은 물론, 매월 20만 원 이내의 심리 정서 치료비를 지원한다. 


특히, 장애 아동의 경우 장애의 정도에 따라 양육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진료·상담·재활·치료 등에 소요되는 본인 부담 비용을 연간 2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입양축하금, 양육보조금 등의 지원을 희망하는 입양가정은 강동구청 아동청소년과에 방문하여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적격 여부 확인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입양축하금은 입양신고일 이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하고, 양육보조금 등의 지원은 연중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내용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 확정을 받은 시기(입양 확정일), 아동을 입양한 기관 등에 따라 다르다. 


특히, 지원 대상이 되는 ‘입양가정’의 경우, 입양특례법상의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국내 입양한 가정만 해당하며, 민법에 의해 입양한 가정은 해당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아동청소년과에 유선으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정혜정 아동청소년과장은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제도적 지원으로 원만한 양육환경이 구축되어 입양아동이 안정적인 가정에서 건전하게 성장하길 바란다”라며, “국내 입양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어 보호의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아이들이 따뜻한 가정에서 자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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