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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이촌시장 인근 시간제한 공영주차장 개장 - 기존 거주자우선주차장 12면을 2시간 이내 이용 공영주차장으로 전환 - 내달 1일부터 운영 개시...주차공간 효율적 사용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 - 시장 이용자 2시간 무료 이용...시간 초과 이용자 가산금 부과
  • 기사등록 2024-04-30 10: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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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 기자}


▲ 내달 1일부터 이촌종합시장 인근 2시간 이내 시간제한 노상공영주차장이 운영을 개시한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내달 1일부터 이촌종합시장 주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노상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해 운영한다. 단, 1회 이용 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이촌종합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 방식을 바꾼 것. 이 주변은 평소에도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법주정차 민원신고가 많은 지역이었다. 특히 주차 불편이 시장 이용률에 영향을 미쳐 시장 상인들 고충이 컸다.


시간제한 공영주차장은 이촌종합시장 입구 앞 이촌로75길 일대에 12면을 마련한다. 연중 오전 9시에서 밤 9시까지 운영하며 그 외 시간은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주차 요금은 5분당 250원을 적용한다. 이용 시간이 2시간이 넘어가는 경우는 주차 요금과 별개로 5분당 1천 원 가산금을 함께 부과한다. 가령 3시간 동안 이용했다면 주차 요금 9천 원에 가산금 1만 2천 원을 더해 총 2만 1천 원을 납부해야 한다.


주차 요금은 관련 조례에 명시된 다둥이, 친환경 차량 등 경우에 따라 감면 사항이 적용된다. 다만, 가산금은 감면받을 수 없다.


이촌종합시장에서 장을 봤다면 노상공영주차장을 2시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단, 이촌종합시장 이용 후 구매 영수증과 주차 할인쿠폰을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구 관계자는 “시간제한 공영주차장으로 전환이 되면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할 경우는 인근 타 주차장을 이용하는 등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는 집중 순찰을 벌여 주차장 인근 불법주정차를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운영을 맡은 용산구 시설관리공단도 이용 요금 안내 현수막 설치, 주차권에 2시간 이용 제한 안내 문구 삽입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이용자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이용 시간제한 공영주차장 운영이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차장 확보와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관심을 두고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구현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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