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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가정용 상수도사용료 다자녀가정 감면대상 확대 - 막내가 19세 미만인 둘 이상 자녀 양육 가정으로 확대 - 2024년 6월 고지분부터 15㎥까지 상수도 사용요금 50% 감면
  • 기사등록 2024-04-24 12: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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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 가정용 상수도사용료 다자녀가정 감면대상 확대


안동시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 다자녀가정 감면대상을 확대한다.


‘다자녀가정’ 범위는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막내가 13세 미만이고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막내가 19세 미만이고 둘 이상의 자녀인 가정으로 확대된다.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면 대상자는 당초 683세대에서 7,100여 세대로 늘어나며, 감면 규모는 연간 40백만 원에서 437백만 원으로 늘어난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 사용요금의 50%를 감면, 한 가구당 월 최대 5,130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단, 출산가정 감면 및 수급자 감면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확대 대상 다자녀가정은 5월 1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고, 신청일의 다음 달 고지분 요금부터 감면받을 수 있으며 2024년 6월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최초 시행한다.


안동시맑은물관리본부 관계자는 “물가 인상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며, “많은 시민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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