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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제2금융권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 신한·우리은행을 비롯해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 제2금융권 포함 43개소 … - 대출원금 1천억 원 규모로 22일부터 최대 3억 원 내 신규대출에 대해 이자 …
  • 기사등록 2024-04-22 0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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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 기자}


▲ 2024 강남구 대출이자 지원사업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협약금융기관 신규대출에 대한 이자를 연 2~2.5% 지원해주는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22일부터 시행한다.


대출원금 총 1000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3억 원의 대출원금에 대한 금리를 구에서 연 2~2.5%를 지원하고 나머지 이자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담보의 경우 연 2%, 신용 담보의 경우 연 2.5%로 최대 5년까지 지원한다. 


특히 그동안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1금융권에서 대출 실행이 어려워 지원을 못 받는 대상자들이 있었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는 제2금융권(영동농협, 송파농협, 새마을금고, 남서울신협)까지 협약기관을 확대했다. 이 경우에도 제1금융권과 비슷한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강남구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43개소 협약금융기관 : 신한은행 14개 지점, 우리은행 15개 지점, 영동농협 7개 지점, 송파농협 2개 지점, 새마을금고 4개 지점, 남서울신협 1개 지점에서 22일 이후 신규대출을 받은 사업체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제한업종, 사업장을 강남구 외 소재지로 변경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청 방문, FAX,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구청 지역경제과(02-3423-5580)로 문의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올해는 제2금융권까지 협약기관을 확대해 기존 제1금융권 대출이 막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관내 업체들의 경영 안전과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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