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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직업병 없는 안전한 근로현장 만든다”…작업환경측정 실시 - 관내 구내식당 조리원, 적환장 등 7곳 대상…분진·화학 물질 등 관리 실태 …
  • 기사등록 2024-04-11 10:56:06
  • 수정 2024-04-11 10: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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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 기자}


▲ 동작구가 관내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달부터 두 달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관내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달부터 두 달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이번 작업환경측정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이 수행하며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 측정 및 평가해 시설, 설비 등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주요 측정 작업장은 소음, 화학 물질 등으로부터 노출될 가능성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측정 대상으로 지정된 관내 공원 및 도로, 구내식당 조리원, 생활폐기물 적환장, 환경지원센터 등 총 7곳이다.


앞서 구는 지난달 해당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 요소 등의 정보를 알려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측정 계획을 수립하고 예비조사를 완료했다.


이달부터는 관내 사업장 7곳을 대상으로 ▲분진 ▲미세먼지 ▲소음 ▲유해 화학 물질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순회 점검 및 작업환경 측정을 시작한다.


세부 측정 방법은 근로자의 호흡기 및 귀 위치에서 측정하는 ‘개인 시료 채취’와 작업장을 측정하는 ‘지역 시료 채취’ 등 두 가지로 진행한다.


내달까지 구는 사업장 내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채취한 유해인자를 10가지 분석 기기를 이용해 평가할 예정이다.


측정 결과는 안전보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시 공유하고 근로자의 의견수렴 단계를 거쳐 작업 환경을 개선해 나간다.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작업장에 대해서는 개선 대책과 함께 측정 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하고 특수건강진단 등의 보호 조치도 시행할 방침이다.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야간작업 등의 유해 요소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관리 및 직업 관련성 질환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구는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매월 위촉 산업보건의를 활용한 건강관리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울러 구는 오는 15일 민원부서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한다.


우울증, 뇌·심혈관질환 등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수준을 확인하고 건강상담 등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체계적인 작업환경 측정을 통해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소속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힘쓸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대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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