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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3-30 11: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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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보건소는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관내 뷔페 및 대형음식점(330㎡이상) 86개소에 대한 점검 및 조리식품 등에 관한 수거․검사를 4. 2 ~ 4. 27까지 20일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4명의 자체 점검반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명을 포함한 2개반 6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데 주요점검항목으로는 불량 원재료 사용 및 보관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 허위표시 여부 등이며 조리식품, 음용수, 수족관물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 실시한다.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북구보건소는 활어의 배설물과 분비물 등에 의한 수족관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횟집의 수족관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5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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