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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아 도의원, 시군에서 학교로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금 관리 철저 - 경북도의회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절차 개선 촉구 - 교육경비보조금 개최시기 늦으면 12월말까지 예산 집행 못해 반납
  • 기사등록 2023-11-28 17: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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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채아 도의원


경북도의회 박채아(경산3, 국민의힘) 의원이 각 시군이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관할구역 내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교육지원청에서는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 경비보조 심의 절차 개선과 교육지원청의 관리 철저를 촉구했다.


박채아 의원이 경북도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시군이 관내 학교에 지원한 교육경비보조금은 2022년에는 665개 사업에 474억 원, 2023년에는 704개 사업에 예산 3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군의 조례에 따르면 교육경비보조금은 각 시군이 관할구역에 있는 각급학교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①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②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③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④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⑤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이나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⑥그 밖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사업 등이 대상이다.


박채아 의원은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절차와 심의위원회 개회 시기가 22개 시군마다 달라 각 교육지원청이 수합하고 시군으로 제출하여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으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예산 편성 전에 심의를 마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는 통상 시군이 2023년도 예산안 심의 이전에 ①시군청은 시군의회에서 2023년 예산안 심의 이전에 교육경비 지원 계획을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공지하고(22년 6월경) ②학교는 교육지원청으로 사업을 신청하고 시군 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며 ③시군청으로 대상사업을 제출해야 하며(22년 7월경) ④이후 교육경비보조금심의원회 개최를 통해(22년 9월) ⑤시군 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22년 12월경) ⑥ 연초(2023년 1월경)에 교육지원청을 거쳐 학교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 경주, 김천, 영주, 울진 교육지원청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2023년도 1월~3월 사이에 개최함으로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말까지 사용해야 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을 2023년 하반기에 개최하고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12월 말까지 예산 집행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자칫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지원청이 수합을 하지 않고 학교가 시군으로 바로 지원을 하는 경우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시군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중복으로 지원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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