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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3-29 11: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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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부소방서(백상수 서장)는 지난 19부터 4월 20일까지(30일간) 관내 주유취급소 80여개소 대해 주유중 엔진정지 홍보․계도등 캠페인을 실시 한 뒤 다음달 4월21일 부터 주유중 엔진정지 위반차량 및 관계자 에 대해 집중단속 예정이다
 

동부소방서에서는 그동안 2005년부터 수차례 계도와 단속을 실시했으나 아직도 주유중 엔진정지 위반사례가 빈번해 그 준수도가 미흡한 실정에 있어 금번 안전질서 차원의 강력한 집중단속을 통해 주유중 엔진정지 제도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관련법조항에 의하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홍보․계도를 통한 자율적인 준법을 유도한 후 수시단속 실시해 주유중 엔진정지의 생활화를 통해 안전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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