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남원소방서(서장 이선재)는 소방방재청 3월중 안전질서 운동 주제로 선정된『주유중 엔진정지』제도를 국민의 안전질서 운동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남원,순창관내 주유소에서 지난 3.28. 10:00 직원들과 함께 집중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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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주유소등에서 자동차 등에 주유 할 때에는 자동차 등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시 위험물안전관리자에게 1차위반시 50만원, 2차위반시 100만원, 3차위반 이상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1년 이내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7.4.21까지 집중홍보 계도를 통한 자율적인 준법을 유도해 의식을 전환시킨 후 준법실태에 따라 일제단속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