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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2024년 생활임금 시급 11,436원 결정 - 2024년 법정 최저임금(시급 9,860원)보다 1,576원(15.9%) 높게 책정 - 생활임금 준수업체 우대…공공영역 넘어 민간으로 확산 위해 지속 노력
  • 기사등록 2023-10-18 08: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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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 기자}


▲ 강동구청 청사 전경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2024년 생활임금을 시급 11,436원, 월 209시간 기준 2,390,124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2024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576원(15.9%) 많은 금액이며, 2023년도 생활임금 11,150원보다 286원(2.5%)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에 강동구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가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월 2,390,124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생활임금’은 강동구에 거주하는 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주거, 교육, 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매년 물가상승률과 주거비, 가계지출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생활임금’에 포함하는 임금 항목은 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 성격인 ‘기본급, 교통비, 식대, 고정수당’으로 비고정적 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조정숙 일자리정책과장은 “생활임금 제도는 노동 존중 의지를 담은 정책”이라며 “생활임금 준수업체 우대 정책 등을 통해 공공영역을 넘어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구청 및 강동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용역, 공사 업체 소속 노동자로 총 835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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