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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3-29 13: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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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 산림청은 28일부터 소나무 채선충병 방에 툭별법을 강화시행했다.

특히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에 한번 걸리기만 하면 아무런 치료법이 없어 나무를 베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 재선충병이다. 재선충은 스스로 이동할 수 없고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나 북방수염하늘소를 통해서 전염.확산되는 것이다.

또, 매개충의 경우 1년에 자연적인 이동거리가 최대 3㎞임에도 불구하고 발생지와 수백㎞ 떨어진 지역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확산의 주요원인은 사람들이 재선충병에 감염된 피해목을 이동시킨 결과로 여겨진다.

지난 2005년 9월「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을 제정하여 소나무류 이동단속 등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이번에 특별법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률개정에 따라 추가된 주요 내용으로는
-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도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생산확인을 받아야 한다.
-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를 작성.비치해야 되며, 생산확인을 받지 않은 소나무류는 취급하지 못한다.
- 차량 등 교통수단으로 소나무류를 운송하는 자는 단속 공무원의 운송정지명령에 따라야 한다.

또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도 발생지역으로부터 3㎞ 이내의 해당 읍면동지역으로 확대되고 법률 위반시에는 징역형이 신설되었으며 벌금.과태료등도 대폭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청 관계자는 “인위적인 재선충병 피해목의 이동을 막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소나무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며 소나무가 생산확인 없이 불법적으로 이동되는 것과 소나무.해송.잣나무 등이 죽어가는 것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위반행위 신고자와 신규(확산)발생지에 대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 소나무류 이동 및 재선충병 발생신고처
- 안동(남부지방산림청) : 054-859-1130
- 전국 공통 : 1588-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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