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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3-29 11: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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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서장 이광영)는 3. 29일 2층 소회의실에서 교통사고야기도주차량 검거유공자 민간인 00대학 3학년 이모씨에게 경찰서장 표창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평소 이모씨는 시민의식이 투철했으며, 지난 2월 3일 02:30경 경북 안동시 남문동 소재 아라비안나이트 앞 사거리에서 발생한 뺑소니사고를 목격하고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면서 가해차량의 차량번호를 휴대폰에 입력한 후 신고해, 가해차량 운전자를 검거하게 됐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받아 기간에 관계없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1회에 한해 누산 점수에서 이를 공제하는 특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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