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시민단체들, “건설폐기물 1,500만 톤 불법적치” 관련 인천시청 고발 - “행정대집행 방식으로 방진벽 등 설치하고, 잔존 1천여만 톤 처리하라!” - 담당공무원들, 5백여만 톤 치우면서 건설폐기물법 위반을 묵인한 의혹 있다 - 서구청 등은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 안전대책 강구하여 주민건강 보장하라
  • 기사등록 2023-08-03 11:33:56
기사수정

{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 기자}


▲ 불법적치 건설폐기물1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8월 3일(목) 오후 2시 ‘국민제안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이하 국민제안추진회의)’와 ‘글로벌 에코넷’ 등 13개 시민단체 대표 등 회원 약 15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약 25여 년 동안 인천 서구 왕길동에 불법 적치된 건설폐기물 약 1,500만 톤을 인천광역시와 서구청이 사실상 묵인한 의혹이 있어 직무유기 혐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담당공무원들을 오늘 오전 11시경 대검에 고발했다”고 밝히면서 안전대책을 촉구했다.  


“인천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따라 현재 남아있는 1천여만 톤에 대해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인 행정 대집행 방식으로 방진벽과 방진덮개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주민건강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송운학 ‘국민제안추진회의’ 의장은 ‘기자회견 여는 인사말’에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보관시설 및 처리시설 전체를 두르는 ▲높이 10m 이상의 방진벽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살수시설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덮개 ▲바닥 포장 ▲지붕덮개시설(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서 폐기물 절단행위가 필요한 경우) 등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인천 서구 왕길동 건설폐기물 불법적치 현장은 이들 법적 조치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무법천지”라고 성토했다. 


▲ 불법적치 건설폐기물2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인천 서구 왕길동에 25여 년 동안 약 14,565,000톤(20톤 덤프트럭 700,00대분 물량)에 달하는 건설폐기물이 불법 적치된 359,268㎡ 부지는 전국 최초로 주거부적합 결정을 받은 사월마을 바로 코앞에 있다”면서 “2018년~2019년 인천 서구 사월마을 주민건강 영향조사 민관합동조사협의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할 때부터 사월마을 주민들이 건강상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어 불법적치 건설폐기물 1,500만 톤 문제를 해결하라고 계속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회장은 “사월마을 주민들은 봄, 여름, 가을 등에 바람만 불면 먼지가 쌓여 창문도 열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인천시 등은 현재 사월마을 주민이 더 이상 환경문제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분진의 흩날림 방지를 위해 방진벽과 방진덮개 등을 빨리 설치한 후 도시개발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추진해서 마을주민들이 하루라도 편히 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불법적치 건설폐기물3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는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아게임을 앞두고 불법 건설폐기물 더미가 도시미관을 해친다면서 관계기관은 임시방편으로 ‘가림막’ 등을 설치했다. 외국인에게 잘 보이기 위한 도시미관이 주민건강보다 중요하다는 말인가?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규탄하면서 “행정대집행 권한을 행사해서라도 방진벽과 방진덮개 등을 빨리 설치하라”고 역설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인천시청과 서구청이 지난 25여 년 동안 ‘수십 회에 달하는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고발 등 할 일을 다 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면피성 눈속임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 이들 조치에도 불구하고 1,500만 톤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건설폐기물 불법적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승원 ‘기독교개혁연대’ 대표, 김진관 ‘한국 환경시민단체 협의회’ 회장,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 김장석 ‘법치 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회장, 정호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 등이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중간·처리 작업에서 이루어진 약 500만 톤 정도에 대한 파쇄, 분쇄 과정에서 발생했던 분진의 흩날림 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환경·안전 조치인 방진벽과 방진덮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등 건설폐기물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사실상 이를 묵인함으로써 중대한 직무유기죄와 업무상 배임죄 등을 범한 혐의가 있다”고 강조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이 밖에도 ‘개혁연대 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회원 등이 “앞으로 약 1,000만 톤을 처리해야 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분진의 흩날림 방지를 위해 최소로 요구되는 방진벽과 방진덮개 등을 즉각 설치하는 것을 긴급조치사항으로 설정하고 행정 대집행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실효성 있는 환경적, 안전적 기본적 조치가 시행되게 하는 등 주민건강을 보장하라!”고 촉구하는 구호 등을 함께 외쳤다. 


참고로, 인천 서구 왕길동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건설폐기물은 IMF 사태로 건설현장 수요가 감소한 1997년부터 2005년 사이에 불법 적치된 것으로 추정되며, 방진덮개 등이 씌워지지 않은 골재 위로 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마치 산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일명 ‘쓰레기 산’으로 불리고 있다.

▲ 불법적치 건설폐기물4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15810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키위픽마켓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