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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은평형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운영 - ‘은평형 한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는 생계비, 의료비 - 주거비 등 가구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
  • 기사등록 2023-07-24 08: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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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 기자}


▲ 은평구청 전경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취약계층의 위기 상황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운영 중이라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폐업, 질병, 부상, 자연재해, 범죄 피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주는 제도다. 국가형과 서울형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준다.


이에 더해 은평구는 구비를 별도 편성해 ‘은평형 한시 긴급복지지원’을 추진해 공과금 체납, 주거비 체납, 의료비 발생 등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은평형,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대도시 4인 가구 기준 소득 540만 원) ▲일반재산 4억 9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액은 6천 9백만 원 ▲금융재산 공제액 4인 가구 기준 540만 원을 적용한다.


국가형 긴급복지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이하 (대도시 4인가구 기준 소득 405만원) ▲재산 2억 4천 100만 원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다.


은평형 한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으로, 가구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는 생계비 4인 가구 기준 162만 원, 의료비 최대 100만 원, 주거비 최대 100만 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은평형,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은 동주민센터 복지상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복지플래너의 1차 검토 후 동 내부 사례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국가형 긴급복지지원 중 생계‧주거지원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의료지원은 구청 복지정책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162만 원, 의료비 300만 원, 주거비 66만 원 등 맞춤형 긴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은평구 관계자는 “주변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위기가구를 발굴하면 신속히 긴급복지지원으로 연계하겠다”며 ”위기상황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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