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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 제출
  • 기사등록 2023-04-05 09: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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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2022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납부기간을 오는 5월 2일까지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2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신고·납부 대상이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해당 법인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다양한 세정 지원을 위해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및 관세청·KOTRA 선정 수출 관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신청없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신고는 시청 세정과로 방문 또는 우편 신고를 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만약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납세자가 정확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신고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조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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