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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미승인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 판매 중지 - 국내에서 생산·유통된 주키니 호박(돼지호박) 전량 수거·폐기 - 신속하게 판매 잠정 중단 및 소비자 반품•보상... 4월 2일까지
  • 기사등록 2023-03-30 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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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 ‘미승인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 판매 중지


안동시가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가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anisms, 이하 LMO)로 판정되어 판매를 중지하고 전량 수거·폐기한다고 밝혔다.


  ※ 주키니 호박은 돼지호박 등으로도 불리며, 일반 가정에서 소비하는 애호박, 단호박 등과는 다른 품목임.


정부에서는 전국 주키니 호박 재배농가(약 3,500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26일 출하정지 조치 후, 주키니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안동시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키니 호박을 구매한   곳이나 가까운 대형마트(홈플러스 안동점, 이마트 안동점,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반품·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자세한 내용은 안동시 누리집(www.andong.go.kr)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다.


김영남 보건위생과장은 “반품·보상 기간은 4월 2일까지 이므로 기간 내에 가까운 대형마트 등을 방문하여 보상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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