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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전국최초,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운 임차 소상공인 지원 - 코로나 장기화와 난방비 폭등 등 어려움 겪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책 - 연 매출 2억 원 미만 임차 소상공인 대상 경영지원금 10만 원 지급 - 6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신청 첫 주 5부제 시행
  • 기사등록 2023-02-03 10: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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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 기자}


▲ 은평구 임차 소상공인 난방비 폭등 경영지원금 신청 안내 포스터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최근 난방비 등 공공요금 폭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경영지원금을 전국 최초로 지급한다.


앞서 구는 지난달 20일 구청장 주재 ‘한파 대응 민생안전 대책회의’에서 지원책 중 하나로 영세 소상공인에게 경영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산업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이 지난해 12월 MJ당 33.26원으로 재작년 1월보다 181.8% 급등했고,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매출 감소 등 이중고를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영안정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은평구는 6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임차 소상공인 난방비 폭등 경영지원금’을 신청받는다. 지원 규모는 총 10억 원으로 은평 지역 1만여 사업장에 각 1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주 소재지가 은평구인 임차 소상공인으로 2022년 연 매출 2억 원 미만이고,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이다.


지원 불가 대상은 △휴폐업 업체 △유흥시설 △융자지원 제한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올해 유사한 은평구 난방비 지원을 받은 업체 등이다.


지원금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6일부터 내달 말일까지 구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은평구청 본관 7층 현장 접수처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과 현장 신청 기간 첫 주는 혼잡을 피하고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다.


지원금은 매출액과 임차계약 등 확인을 거친 후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최근 공공요금 증가 부담 가중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의 경제적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해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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