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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15 23: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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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에 대해 지난해보다 9,869천원 증가한 454,641천원(26,565건)을 부과·고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서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하여 현금카드 또는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인 1월 31일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면허취소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 될 수 있다며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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