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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13 16:27:04
  • 수정 2022-07-13 16: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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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의장:권기익)은 7월 15일자 정기인사를 시행했다.


앞서 7월 6일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5급 승진임용 후보자 1명과 6급 승진임용 후보자 1명에 대해 승진 의결한 바 있다.


이번 인사는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첫 인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며, 특히 임용권자로서 의장이 행한 소속 직원에 대한 첫 승진 인사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그동안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은 단체장에게 인사권이 있어 의원들의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임무 수행을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이 단체장에서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회 권한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권기익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단순히 의장에게 인사권이 주어지는 것을 넘어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의기관으로서 보다 책임감 있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로 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 역할에 보다 충실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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