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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12 09: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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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시장 권기창)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2022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78,557건, 128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되고, 주택분은 본세에 부과된 1년 세액이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이 초과되면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서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CD/ATM기를 이용한 통장 ․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납세편의를 위하여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농협인터넷뱅킹, 스마트위택스, 가상계좌이체,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율 특례세율(0.05% 세율인하)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에서 45%로 적용되어 세부담이 줄어든다.


김종오 안동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지방세로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이전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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