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화강)은 입장료 폐지 후 탐방객 증가에 따른 무분별한 공원탐방으로 발생하는 흡연.취사행위 및 불법주차, 봄철 산나물 채취 등 산불위험성이 높고 자연자원을 훼손하는 탐방무질서행위에 대해 연중『사전예고 집중단속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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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고 집중단속제』는 국립공원에서 주로 발생하는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시기별(월별)로 일정기간을 정해 단속대상을 국민들에게 사전에 홍보한 후 집중 단속하는 제도로써, 공원내 불법무질서행위를 근절시켜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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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은 매년 봄 행락철에 고지대의 야생식물(산나물) 채취 및 도·남벌, 백두대간 샛길출입, 흡연.취사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147개소의 거점지역(고지대 62개소, 중간지대 35개소, 저지대 50개소)을 중심으로 293명의 직원을 투입,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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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중에는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임을 감안, 공원구역내 흡연행위와 취사행위를 집중단속대상으로 선정, 사전 홍보한 후 단속을 실시한다.
공단 자원관리팀 이임희 팀장은 “국립공원의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백두대간 등 출입금지구역 샛길출입, 야생식물 채취, 흡연행위, 공원입구의 불법주차행위 등 공원관리 기초질서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