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07-03-24 10:21:04
기사수정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화강)은 입장료 폐지 후 탐방객 증가에 따른 무분별한 공원탐방으로 발생하는 흡연.취사행위 및 불법주차, 봄철 산나물 채취 등 산불위험성이 높고 자연자원을 훼손하는 탐방무질서행위에 대해 연중『사전예고 집중단속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는 국립공원에서 주로 발생하는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시기별(월별)로 일정기간을 정해 단속대상을 국민들에게 사전에 홍보한 후 집중 단속하는 제도로써, 공원내 불법무질서행위를 근절시켜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매년 봄 행락철에 고지대의 야생식물(산나물) 채취 및 도·남벌, 백두대간 샛길출입, 흡연.취사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147개소의 거점지역(고지대 62개소, 중간지대 35개소, 저지대 50개소)을 중심으로 293명의 직원을 투입,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4월 중에는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임을 감안, 공원구역내 흡연행위와 취사행위를 집중단속대상으로 선정, 사전 홍보한 후 단속을 실시한다.

공단 자원관리팀 이임희 팀장은 “국립공원의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백두대간 등 출입금지구역 샛길출입, 야생식물 채취, 흡연행위, 공원입구의 불법주차행위 등 공원관리 기초질서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147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키위픽마켓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