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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 "세관공무원 사칭 부당이득 취한 40대 덜미" - 중국산 저가 골프채를 일본산이라고 속여 팔아 2천1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 기사등록 2008-02-27 23: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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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서장 조종완)는 2월 27일 세관공무원을 사칭하며, 중국산 저가 골프채를 일본산 골프채로 속여 판매한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남,48)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경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와 청주시내 등에서 모두 7차례에 걸쳐 중국산 저가 골프채를 일본산이라고 속여 판후, 2천1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K씨는 위조한 세관공무원증과 공항직원증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불법으로 밀수한 골프채를 압수 한 물건이다."며 골프채를 팔아왔던 것으로 경찰조사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K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K씨의 범행수법 등을 미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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