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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불법용도(형질)변경 - 무허가 영업 단속, 오수·폐수·폐기물 등 처리기준 위반사항
  • 기사등록 2022-03-15 16: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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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이 관내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난 3월 7일부터 4월 29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불법용도(형질)변경, △무허가 영업 단속, △오수·폐수·폐기물 등의 처리기준 위반사항,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공장설립 현황 및 미신고 공장 현황 점검 등이다.
 

군은 단속기간 중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사안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그 외의 행위는 행정처분 및 점검 점검표를 기록·보관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청송군 관계자는 “상수원의 수질 보호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이번 특별점검을 기반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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