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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08 16: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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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이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올해 8월 4일에 종료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법이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단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인은 부동산 소재지 읍면에서 위촉한 보증인 5인(법무사 1인 포함)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 민원봉사과 지적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2개월의 공고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창녕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한정우 군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군민들께서는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와 다르게 다른 법률의 배제 조항이 없으므로 「부동산 실명법」 제10조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해 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상속이 아닌 경우 농지를 취득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해야 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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