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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07 16: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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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 도로 불법점용물 행정지도 및 단속 실시


창녕군(군수 한정우)이 군내 법정도로 위에 무단으로 적치된 불법점용물에 대해 행정지도와 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이번 행정지도 및 단속을 통해 차량통행불편을 유발하고 도로경관을 저해하는 불법점용물 등을 근절해 교통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군민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주요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적치된 농기계, 곤포 사일리지 등 불법점용물과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가판대, 천막 등 불법시설물이다.

 

군은 이달 말까지 도로 상의 불법점용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4월 중 시정 지시와 현장 계도(자진철거 유도)를 펼칠 계획이다. 시정 지시에 불응한 행위자는 5월부터 과태료부과, 불법점용물 강제 철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정우 군수는 “도로구조물 손상과 운전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불법점용물을 정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창녕군, 도로 불법점용물 행정지도 및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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