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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후보, 고령화사회 재활의료서비스 개선 추진 - 국민건강증진 위한 관한 법률 '물리치료사법' 개정 추진 - 고령화 사회, 물리치료사 등 처우개선과 재활의료서비스 절실
  • 기사등록 2022-03-02 15: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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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후보(국민의힘)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헌신해온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처우개선과 재활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물리치료사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물리치료사법은 1965년 제정되어 환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에 역행하고 있고, 의사 등이 없는 의료기관 이외의 지역사회에서의 물리치료사 역할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률 위반이라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고령화,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 구조변화로 인하여 치료에서 예방과 회복, 재활 등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에 정우택 후보는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의 업무확장을 통해 고령화, 만성퇴행성 및 근골격질환에 대한 수준높은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료사들의 면허관리 체계화하여 양질의 치료사 양성에 나설 계획이다.


정우택 후보는 “현대사회는 고령이나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해 물리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는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재활의료분야의 발전이 절실하다”며, “치료사들의 처우개선과 환자들에게 보다 수준높은 재활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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