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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출소한 60대, 하루 만에 다시 구속 -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구속영장 발부 - 교도소 출소 하루만에 전자발찌 차고 준수사항 위반한 60대 구속 수감
  • 기사등록 2022-02-26 00: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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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가 24일 성범죄로 징역을 복역한 후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한 A씨(남, 61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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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교도소 출소 당일 전자발찌 대상자의 음주제한 및 야간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대구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A씨의 준수사항 위반이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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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11년 특수강간 등으로 전자발찌를 차게 되었다. A씨는 전자발찌를 차고도 강제추행, 음주운전, 상해 등으로 수용생활을 반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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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달 21일 출소하였으나 잘못된 습벽을 고치지 못해 하루 만에 다시 수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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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전자발찌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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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수사팀은 24시간 전자발찌 대상자의 일탈행동을 모니터링하고, 위반사항이 포착될 경우 현장에 출동하여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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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면 대구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이 설치됨으로써 전자발찌 대상자의 사소한 준수사항 위반도 놓치지 않고 있다. 향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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