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가 24일 성범죄로 징역을 복역한 후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한 A씨(남, 61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교도소 출소 당일 전자발찌 대상자의 음주제한 및 야간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대구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A씨의 준수사항 위반이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1년 특수강간 등으로 전자발찌를 차게 되었다. A씨는 전자발찌를 차고도 강제추행, 음주운전, 상해 등으로 수용생활을 반복해왔다.
A씨는 이달 21일 출소하였으나 잘못된 습벽을 고치지 못해 하루 만에 다시 수감되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전자발찌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했다.
신속수사팀은 24시간 전자발찌 대상자의 일탈행동을 모니터링하고, 위반사항이 포착될 경우 현장에 출동하여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영면 대구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이 설치됨으로써 전자발찌 대상자의 사소한 준수사항 위반도 놓치지 않고 있다. 향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145573표준방송FMTV 대표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