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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불임부부 지원사업 실시" - 1회 지원 한도액 150만원으로 최대 2회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 기사등록 2008-02-26 10: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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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고액의 시술비용이 부담이 되어 임신을 포기하는 일정 소득계층이하 불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들이 행복한 가정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1회 지원 한도액 150만원으로 최대 2회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255만원으로 최대 2회 51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여성연령 만44세 이하의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부부로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30%이하로 2인 가족 기준 월소득 4,444,500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이 되며 희망자는 군 보건소나 읍면 보건지소·진료소에 신청하면 된다.

예천군 보건소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저출산 극복으로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이 사업을 실시하는 만큼 많은 불임부부들이 이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예천군보건소 출산장려담당(650-643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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