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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소방서, 화재 우려가 있는 행위 등 신고제도 안내 - 화재 오인 소방차 출동 시 과태료 20만원 부과 됩니다 -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제도 안내 - 2021년 안동 산불을 기억하며 산불 예방 위한 시·군민 동참
  • 기사등록 2022-02-08 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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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화재 출동


안동소방서가 시·군민을 대상으로 다가오는 봄철 산불 예방과 불법 소각 등의 행위로 출동되는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제도’를 적극 홍보 중인 것으로 전했다.

 

먼저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 제도란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주택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등의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별도의 서식을 작성해 관할 소방서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위의 장소에서 별도의 신고 없이 소각 등의 행위로 소방력이 출동하게 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3년간(`19~`21) 안동소방서 화재 오인 출동 건수는 3,117건으로 연평균 1,039건의 오인 출동으로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다.


오인 출동의 가장 큰 문제는 소방력의 공백 발생으로 자칫 긴급한 화재 현장에 소방 출동 시간을 지연시켜 더욱 큰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발생 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화재 오인 출동은 봄과 가을철 산림인접지역에서 농부산물을 소각하는 중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대형 산불을 발생 시킬 우려가 높다.

 

심학수 안동소방서장은 “불법 소각 행위 등으로 소방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시·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또한 지난 2021년 2월에 발생한 안동 산불을 기억하며 산림인접지역 등에서의 소각행위를 멈춰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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