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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03 10:38:45
  • 수정 2022-02-03 10: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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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농업기술센터(소장 류종숙)는 작년 축산 농가 지원을 위해 퇴비 부숙도 측정에 필요한 장비(ICP)를 확보하여 가축분뇨 부숙도 외 검사 필수 항목인 함수율·구리·아연·염분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우·젖소 900㎡, 양돈 1,000㎡, 가금 3,000㎡이상 등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규모 농가는 6개월에 1회 부숙도 검사를 받고, 한우·젖소 100~900㎡, 양돈 50~1,000㎡, 가금 200~3,000㎡ 미만 등 신고 규모에 해당하는 농가는 연 1회 검사를 받고, 그 결과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축산 농가가 농경지에 퇴비를 살포할 때도 축사면적 1,500㎡ 이상은 부숙 후기 이상,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의 부숙도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축산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배출 전 검사하고자 하는 퇴비를 여러 위치에서 채취해 나무, 돌, 비닐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500g을 시료봉투에 담아 가급적 24시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 종합교육관 1층 가축분뇨 부숙도분석실(☎840-5668)로 의뢰하면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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