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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27 1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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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는 올해도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중 예기치 않은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누구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마카다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한다. 


보험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이다. 보험금 신청은 청구서와 관련 서류 구비 후 보험사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관내 등록외국인에 대해 처음 가입함으로써, 안동시민은 물론이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등록외국인까지 보험 대상을 넓혔으며, 또한 최대 보장금액도 2,000만 원으로 상향(스쿨존 부상치료비 최대 1,000만 원)했다. 


 시민안전보험은 2019년 안동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후 2020년부터 9개 보장항목에 대해 매년 갱신 가입해오고 있으며, 보험료는 안동시가 전액 부담한다. 또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주민등록법상 안동시민이면 자동 가입된다.(관내 등록외국인 포함) 


  9개 보장항목으로는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이며, 사망사고의 경우 2,000만 원 이내의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고, 상해후유장해 경우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장애등급표에 의한 부상정도에 따라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최대 1,000만 원 한도)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상세설명 및 세부보장금액, 약관 등은 안동시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재난안전관리▷시민안전보험)를 참고하거나 또는 전화문의(☎840-5334~5)를 통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예기치 않은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주는 제도로서, 보험의 특성상 약관 해석 등이 까다로울 수 있다.”고 전하며 “세부 용어설명 및 해석 등은 안동시 홈페이지 시민안전보험 약관을 참고하시거나, 까치소식의 전단 홍보물 등을 참고하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안동시는 지난 2년간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14건, 1억 4천1백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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