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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농협, 농어민수당 사업 추진 협약 - 양기관 제도 시행 동의, 원활한 사업 추진 맞손 잡아 - 농업에 종사한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에 60만원 지원
  • 기사등록 2022-01-25 16: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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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군-농협 농어민수당 사업 추진 협약


예천군이 25일 오후 2시 군청에서 김학동 예천군수, 서종식 예천군지부장, 이달호 예천농협장, 김동화 남예천농협장, 정순 지보농협장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민수당 사업 추진’ 협약식을 가졌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농어민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촌 문제 해결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예천군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한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에게 60만 원을 예천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군과 농협예천군지부, 예천농협, 남예천농협, 지보농협은 농어민수당 제도 시행에 동의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군과 농협이 맞손을 잡아 농어민수당이 농민들에게 신속하게 지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농어민수당을 예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농가 생계 안정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농민들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기한 내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민수당은 이달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주소지 농협을 통해 4월과 8월 두 차례 걸쳐 지급할 계획이다.


▲ 예천군-농협 농어민수당 사업 추진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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