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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19 15: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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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시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생활하는 도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 및 올바른 배출요령 홍보를 위한 불법쓰레기 기동단속반(이하 기동단속반)을 상시 운영한다.


이번 기동단속반은 올해 6월까지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불법투기 단속에 대한 계도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동단속반의 주요 업무는 불법쓰레기 투기 행위를 단속하고 도심 외각 지역에 방치되고 있는 불법투기물을 수거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한다.


기동단속반은 김천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상시순찰을 통해 규격봉투 미사용, 배출금지 요일(금ㆍ토) 미준수, 배출시간(18시~자정) 미준수, 분리배출 위반 등을 집중단속하고 있으며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천시 관계자는 “쓰레기 관련 불법행위 신고를 받고 기동단속반이 현장에 출동하여 불법행위를 적발 시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금액의 5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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