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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2022년 새해, 운전자라면 알아야 할 것 - 주정차단속 시간 안내 및 법규위반 시 자동차보험료 할증 - 2022년 새해 맞아 김천시 운전자라면 알아야 될 사항을 정리
  • 기사등록 2022-01-13 21: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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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통행정을 펼치고 원활한 차량 통행과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2년 새해를 맞아 김천시 운전자라면 알아야 될 사항을 정리했다.


◆ 김천시 불법주정차 단속
 김천시 불법주정차 단속은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연중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10분 이상(KTX김천구미역 버스통행로_1분 단속) 주차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통시장 및 상가 주변에는 경제활동 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어린이보호구역 유예시간 11시~13시30분)까지는 물품 상·하차 차량에 대하여 주차를 허용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시민 편익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에 지장을 주는 어린이보호구역, 버스·택시 승강장, 도로 모퉁이, 횡단보도, 소화전, 이중주차, 인도 및 KTX김천구미역 버스통행로 등은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한다.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전면 금지 시행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민식이법)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으로 21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인상(일반도로 3배, 승용차 12만원), 그리고 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가 되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에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화전 등 주변 도로와 시·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과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지정한 곳에 주정차를 금지했으나 법 개정으로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구역의 주정차는 단속 대상이 된다.


◆ 보호구역(어린이, 노인 등) 교통법규 위반시 자동차보험료 할증
 1월부터 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적발됐을 경우 6만원에서 16만원까지의 과태료와 부여와 더불어 1회 위반에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땐 보험료 10%가 각각 할증된다.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할증은 지난해 1월 이후 위반 기록에 대해 지난해 9월 개시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된다.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과속운전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횡단보도 우회전’보행자 의무 위반에 운전자 보험료 할증
 1월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운전자 보험료가 할증된다. 따라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우회전 차량은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보행자의 발이 횡단보도에 조금이라도 걸쳐져 있다면 정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2번 위반 시 5%, 4번 이상 위반 시 10%까지 각각 보험료가 할증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단속 위주가 아닌 무엇보다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운전자 모두가 교통법규 준수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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