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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화장장려금 연령제한 폐지로 지원 대상 확대 - 사망자의 연고자 또는 보호자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장려금 전국 최고 수준, 화장장 군내 이용료 제외한 실비 전액 지원
  • 기사등록 2022-01-06 16: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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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한정우)dl 올해부터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화장장려금 지원은 타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화장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다.

 

군은 지난해 11월 관련 조례를 정비해 기존 15세 이상 사망자에게만 지원되던 연령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영아 등의 화장도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망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연고자이며 임신 4개월 이후에 사망한 태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도 대상에 포함된다.

 

군의 화장장려금 지원액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타시군은 평균 30만 원 정도 지급하는 반면 군은 군내 거주자 사용료를 제외한 실비 전액을 지원한다.

 

만약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창녕군민이 화장한 경우 관외 거주자 화장비용인 100만 원을 납부했더라도 군내 거주자 화장비용 12만 원을 제외한 88만 원을 장려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은 화장을 한 사망자의 연고자 또는 보호자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정우 군수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단 한 명의 군민도 소외되지 않고 화장장려금의 혜택을 누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직원들과 함께 바람직한 규제 개선 사례를 적극 발굴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창녕군 화장장려금 신청건수는 603건이며, 2억 3000만 원의 화장장려금을 유가족에게 지급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창녕군 화장률은 93%로 전국 평균 89.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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