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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3-22 07: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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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소방서(서장 박경표)는 지난 3월 21일 오후2시 3층 회의실에서 소방시설공사업체 관계자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03년도 5월 30일 개정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기존다중이용업소에서도 오는 5월 30일까지 비상구 등 소방.방화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소급적용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을 보완함으로써 화재를 근절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소방시설공사업체 관계자에게 기존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시설 등 설치 적용방법 및 관련규정 등을 상세히 안내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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