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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급식 식재료 방사성 물질 검사 조례안 대표발의 - 박미경 도의원, 지난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촉구에 이어 정책으로 현실화 - 방사성 물질 전수검사 받는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근거 없어 시행 않아
  • 기사등록 2021-09-15 00:09:11
  • 수정 2021-09-15 00: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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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경 도의원(교육위 부위원장)이 어린이집의 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를 정책화 한 「경상북도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9월 13일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의 급식 식재료에 대하여 △어린이집 안전 식재료 사용계획 수립 △방사성 등 유해물질 검사 △안전식재료심의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월성원전 부지 삼중수소 누출이 10년 가까이 지속된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수입산 뿐만 아닌 국내산 농·수산물도 방사능 검역이 필수로 시행되어야 한다.”며 “조례안을 통해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 물질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발의된 조례안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와 10월 14일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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