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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거리두기 1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0월 3일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조정 - 행사・집회 500인 이상 금지 ▴종교시설 수용인원 50%까지 가능
  • 기사등록 2021-09-13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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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전찬걸)이 13일부터 10월 3일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조정하고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계 조정은 지난 5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추석명절이 다가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거리두기 1단계 주요조치사항으로는 ▴행사・집회 500인 이상 금지 ▴종교시설 수용인원 50%까지 가능 등이다.

 

사적모임 인원 예외 사항으로는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8인까지 허용 ▴돌잔치 최대 16인까지 허용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수에서 제외되며 예외인원 포함 8인까지 허용된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지난 3주간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코로나19 발생이 진정됨에 따라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게 되었다”며“ 또 다시 유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스크착용과 타지역 방문자제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으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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