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하수 도의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정조례안 발의 - 사회복지사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 ‘인권센터’ 설치 등 - 행정보건복지위,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 개정조례안 발의
  • 기사등록 2021-08-26 22:11:02
기사수정


▲ 김하수 도의원

경상북도의회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장(청도, 국민의힘)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과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및 반영 △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 사업 관련 근거 조항 신설 △ 처우 및 지위 향상 위원회의 구성 △ 경상북도 사회복지인 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은 근무 중에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위험에 노출 될 수밖에 없어, 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보호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 2020년 경북행복재단이 수행한 ‘경상북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실태조사 및 처우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경북의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의 27.3%, 이용시설 종사자의 18.7%가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시설의 경우 특히 신체적 폭력 경험비율이 91.2%로 매우 높고, 반면 이용시설의 경우 악성민원 등 업무상 폭력(29.3%)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경북지역 사회복지종사자의 주요 스트레스 원인으로는 ‘감정노동’ 과다가 20.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하수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경상북도 처우 및 지위 향상 위원회’ 설치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사회복지인 인권센터’의 설치로 사회복지사 등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보호체계 구축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등 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8월 25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으며, 9월 2일 경상북도의회 제3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14157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키위픽마켓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